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가 원천징수세율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20년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50%까지 세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의 70% 또는 60%**가 원천징수세율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20년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50%까지 세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연금수령 연차는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년 가산됩니다.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수령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원천징수세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수령 연차 | 적용 세율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율의 70% |
|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율의 60% |
| 20년 초과(2026년 시행) | 퇴직소득세율의 50% |
따라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령 연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