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시 수령 방식과 재원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수령 방식과 재원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 세액 감면 적용 |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하는 경우 | 세액 감면 미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신청해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의 70%에서 50%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