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퇴직연금 수령 시 수령 방식과 재원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세액 감면 적용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하는 경우세액 감면 미적용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요건과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신청해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의 70%에서 50%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액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 기간 및 이연퇴직소득 확인: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여부 또는 이연퇴직소득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연금수령 신청 가능 여부 점검
  • 연금수령 한도 확인: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감면 혜택이 없는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연간 인출 계획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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