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자 A씨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노령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 노령연금과 상가 임대소득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타 소득 존재 여부: 국민연금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서비스로 점검합니다.
연금 종류 확인: 수령 중인 연금이 비과세 대상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