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완료하면 연금저축 인출 시 3~5%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완료하면 연금저축 인출 시 3~5%의 분리과세 연금소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가입자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신고 완료 및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가능 |
| 해외 영주권만 취득하고 해외이주신고 없이 인출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부득이한 사유(법에서 인정한 예외적 사유)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 경우 인출 금액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3%에서 5%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