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최종 계산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3%의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과세표준과 원천징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가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사람의 노동력 제공)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져 총 3.3%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 확정
- 결정세액과 이미 낸 3%의 세액을 비교하여 최종 세액 정산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소득공제 항목 반영: 부양가족 공제 등 누락된 항목 확인 및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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