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강연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강연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강연료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었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
-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선택
- 본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거나 환급 세액을 신청
환급 세액을 정확히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내역 대조: 실제 수령한 강연료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누락 방지
- 환급 계좌 입력: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 환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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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된 강연료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강연료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강연료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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