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1년간의 소득과 비용을 정산하면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미 납부한 3.3%의 세금이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1년간의 소득과 비용을 정산하면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미 납부한 3.3%의 세금이 최종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가 연간 사업소득에 대해 66만 원을 원천징수 당했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40만 원으로 산출된 경우 | 환급 가능 |
| 결정세액이 100만 원으로 산출된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이 확정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