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유형 학원강사는 원천징수된 3.3% 세금이 실제 부담할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G유형 학원강사는 원천징수된 3.3% 세금이 실제 부담할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학원강사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적용 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득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