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유형 학원강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G유형 학원강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학원강사 A씨가 연간 수입금액 2,000만 원에 대해 3.3% 세금을 원천징수 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 시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G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모두채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산출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초과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