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컨설팅비는 법령상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인 반면, HR 컨설팅비는 인적 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로 분류됩니다.


HR 컨설팅비는 법령상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인 반면, HR 컨설팅비는 인적 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로 분류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의 범위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과 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합니다. HR 컨설팅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또는 전문가 활용비 항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