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간이과세자 겸 프리랜서라면 현금영수증 발행과 원천징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현금영수증 발행과 원천징수 여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면세 인적용역은 3.3% 원천징수 대상이며, 시설을 갖춘 과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인적용역과 과세 사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용역의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원천징수 방식(면세)현금영수증 발행(과세)
적용 대상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하는 용역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대상으로 신고 의무 없음과세 대상이며 간이과세자 신고 필요
주요 혜택별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없음발행 금액의 1.3% 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증빙 방식대가 수령 시 3.3% 원천징수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직접 발행

사업 형태에 따른 과세 유형을 확인하려면

  1. 물적 시설 여부: 사무실 등 별도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지 점검
  2. 인적 시설 여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지 확인
  3. 면세 대상 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인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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