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과 원천징수 여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면세 인적용역은 3.3% 원천징수 대상이며, 시설을 갖춘 과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과 원천징수 여부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면세 인적용역은 3.3% 원천징수 대상이며, 시설을 갖춘 과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용역의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원천징수 방식(면세) | 현금영수증 발행(과세) |
|---|---|---|
| 적용 대상 |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하는 용역 |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 부가가치세 | 면제 대상으로 신고 의무 없음 | 과세 대상이며 간이과세자 신고 필요 |
| 주요 혜택 |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없음 | 발행 금액의 1.3% 세액공제(연 1,000만 원 한도) |
| 증빙 방식 | 대가 수령 시 3.3% 원천징수 |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직접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