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이 300~350만 원인 학원강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오히려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본인 기본공제액인 150만 원보다 적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이 300~350만 원인 학원강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오히려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본인 기본공제액인 150만 원보다 적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의 연간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수입 350만 원, 단순경비율 적용 | 환급 가능 |
| 연간 수입 4,000만 원, 기준경비율 적용 | 추가 납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학원강사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수입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등 법정 공제액보다 적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