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소득은 강의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강사의 소득은 강의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일시적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원천징수 세율 | 필요경비 인정 |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수행 | 3.3% (지방소득세 포함) | 장부 기재 또는 경비율 적용 |
|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 수행 | 8.8% (지방소득세 포함) | 지급액의 6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