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수입은 발생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활동의 성격이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강의료 수입은 발생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활동의 성격이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외부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정기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연 1회 대학교 특강을 진행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