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리운전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신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리운전자는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신 매년 정해진 기간에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 용역(개인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했다면 이는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수입금액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3,600만 원 미만 |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