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경영 자문료는 기술료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경영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자문이 단순 조언을 넘어 독자적인 노하우를 전수하는 성격이라면 기술료인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 여부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즉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경영관리 등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인적용역 소득 (일반 자문료)사용료 소득 (기술료)
핵심 성격전문 지식을 활용한 일시적 서비스 제공이미 확보된 지식·경험인 노하우의 전수
정보 특성동종 업계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지식 활용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상태의 정보
제공 내용단순 기술 지원이나 경영 관리 조언즉시 사업에 활용 가능한 숙련된 정보

자문료의 소득 유형을 정확히 판정하려면

  1. 용역 범위 확인: 자문 계약서상 용역의 범위가 단순 조언인지, 비밀 유지 의무가 포함된 노하우 전수인지 확인
  2. 정보의 독자성 점검: 제공받는 정보가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입수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숙련 지식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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