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인해 반환하는 광고모델료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지출한 시점이 아니라, 반환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거에 수입으로 신고했던 금액이라도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반환하게 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을 돌려준 날이 기준이 아니라 법원 판결 등으로 반환 의무가 최종 확정된 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업모델이 광고모델료를 수령한 후 계약 위반으로 이를 반환하게 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4년에 법원 판결로 반환 의무가 최종 확정된 경우 | 가능 | 반환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24년의 필요경비로 인정 |
| 반환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한 경우 | 불가 | 법적 반환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지출은 해당 연도 경비 산입 불가 |
필요경비 산입을 위해 독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확정 날짜: 법원 판결문이나 합의서 등을 통해 반환 의무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짜 확인
- 신고 내역: 당초 수령했던 광고모델료가 이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정상적으로 산입되었는지 점검
- 증빙 서류: 이체 확인증이나 영수증 등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정리하면 계약 위반으로 돌려준 모델료는 법적 반환 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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