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대리운전 기사로 버는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대리운전 기사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해당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미해당

사업소득 판정 기준과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규모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거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대상 여부: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통해 본인이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 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국세청 안내 자료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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