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3.3%의 세액을 포함한 세전 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기 전의 전체 운행료가 신고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미리 공제된 세액은 나중에 결정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대리운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3.3%의 세액을 포함한 세전 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기 전의 전체 운행료가 신고 대상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미리 공제된 세액은 나중에 결정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운행료 20,000원에서 수수료 4,000원과 세액 660원을 제외한 15,340원을 받았다면 수입금액은 20,000원입니다.
| 항목 | 금액 산정 방식 |
|---|---|
| 신고 수입금액 | 실제 입금액 + 플랫폼 수수료 +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보수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제외하기 전의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미리 공제된 3.3%는 국가에 미리 납부된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며, 최종 결정 세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