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으로 일하는 미용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수입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된 미용사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달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독립적으로 일하는 미용사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수입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고용된 미용사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매달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미용사의 근무 형태에 따라 소득 성격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세금 징수와 신고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독립적 미용사(프리랜서) | 고용된 미용사(근로자) |
|---|---|---|
| 소득 구분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원천징수 | 수입의 3.3%(지방세 포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 세액 확정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초 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