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이나 비공개 노하우 전수라면 기술료(사용료소득)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이나 비공개 노하우 전수라면 기술료(사용료소득)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에게 마케팅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인력이 마케팅 전략에 대해 단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 미해당 |
| 법인의 로고·상표를 사용하거나 비공개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는 경우 | 해당 |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용료소득은 상표권, 디자인, 비밀 공식,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입니다. 반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계약 명칭이 마케팅 자문료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노하우의 전수인지 아니면 단순한 용역의 제공인지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