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배달라이더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배달라이더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퀵서비스 배달 업종으로 활동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라이더가 연 소득 500만 원인 경우 | 전액 환급 가능 |
| 배달라이더가 연 소득 4,000만 원인 경우 | 환급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세액이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