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배달라이더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배달라이더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3.3%의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달라이더의 연간 수입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환급 가능 |
| 연 소득 4,000만 원인 경우 | 환급 제한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3%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