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통해 얻은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달앱을 통해 얻은 수입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배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달 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 | 사업소득 신고 대상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소득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