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문료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인 반면,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문료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인 반면,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실시는 성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자문료는 법률이나 회계 등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법인세법」은 기술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며, 변호사의 자문료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합니다.
| 구분 | 기술료 | 자문료 |
|---|---|---|
| 대가의 성격 |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사용 권리 | 전문적 지식·경험의 제공(서비스) |
| 관련 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
| 세법상 분류 | 사용료소득 (로열티) |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