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보험모집 활동의 대가로 받은 수당과 시상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수당이 환수된다면, 환수가 확정된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보험모집 활동의 대가로 받은 수당과 시상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약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수당이 환수된다면, 환수가 확정된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는 명칭과 관계없이 모집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모든 대가를 산입합니다. 환수액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환수액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수입금액은 0으로 계산하고 초과분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해진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며,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거나 확정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및 처리 방법 |
|---|---|
| 포함 항목 | 모집수당, 장려금, 시상금 등 모집 활동 관련 모든 대가 |
| 환수액 처리 |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 |
| 연말정산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