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문료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기술료)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비공개 노하우나 지식을 제공하는 성격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전문 지식을 활용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 자문료는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기술료)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비공개 노하우나 지식을 제공하는 성격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전문 지식을 활용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을 실질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주요 특징 |
|---|---|---|
| 사용료소득(기술료) | 정보의 전수 | 비공개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 제공 |
| 인적용역소득 | 용역의 수행 |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업무를 직접 처리 |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때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은 20%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