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교육 강의료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강의를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성인 교육 강의료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강의를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개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사업소득 신고 |
|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경우 | 기타소득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강의를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인 대상 교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