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강사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근로·사업·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술료(사용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의 내용에 비공개 노하우나 산업상 지식 등 특수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어 강사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근로·사업·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술료(사용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의 내용에 비공개 노하우나 산업상 지식 등 특수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영어 강사의 사례를 통해 소득 구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회화나 문법 강의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신만의 비공개 교수법이나 비밀 공식 등 산업상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은 고용 관계나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고도의 기술적 지식 전수 용역 또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