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은 원천징수 없이 수령자가 직접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은 원천징수 없이 수령자가 직접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A씨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용역 제공의 대가로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형태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