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음악 강사의 레슨료는 기술료인가요?

음악 강사의 레슨료는 세법상 기술료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산업정보의 양도 또는 대여 대가를 의미합니다. 음악 레슨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의 분류 기준과 원천징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음악 강사가 제공하는 레슨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술료는 산업재산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산업정보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음악 레슨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고용 관계 여부와 업무의 계속성 및 반복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소득 유형판단 기준원천징수 세율
사업소득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지급금액의 3% (지방소득세 포함 시 3.3%)
기타소득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의 20%

소득 유형에 따른 세무 신고를 진행하려면

  1. 사업소득 합산 신고: 레슨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를 확인하여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진행
  2. 기타소득 원천징수 확인: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레슨 수익에 대해 지급자가 필요경비 60%를 제외하고 원천징수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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