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제작 강사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강사료나 제작 대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강 제작 강사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강사료나 제작 대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활동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강 제작 강사가 플랫폼과 계약하여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사업소득 해당 여부 |
|---|---|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작하는 경우 | 해당 |
| 전문 강사가 아니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작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