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개인이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를 약정보다 늦게 받더라도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초 약정한 지급일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정해진 지급일이 없다면 용역 제공을 모두 마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결정합니다. 국세청은 대금을 약정과 달리 나중에 받더라도 소득 귀속 시기는 원래 약속한 날로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는 대금 수령 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세 연도가 임의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수입시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구분 | 주요 내용 | 수입시기 판단 |
|---|---|---|
| 프리랜서 A씨 | 5월 31일 약정, 7월 10일 실제 수령 | 5월 31일(당초 약정일) |
수입시기 확정을 위한 실무 점검 사항
- 대금 지급 기일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 예정일을 우선 확인하여 해당 날짜가 포함된 달을 수입시기로 판단
- 용역 완료 시점 증빙: 계약서에 지급일이 없다면 결과물 제출일이나 검수 완료일 등 용역 제공을 마친 날을 입증할 자료 준비
- 귀속 연도 대조: 약정일과 실제 수령일의 연도가 다를 경우 약정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귀속 시기 확인
따라서 인적용역 대금은 실제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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