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약정일)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아닌, 당초 약정일이나 완료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인적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약정일과 완료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실제 수령이 늦어지더라도 수입시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역 계약 형태에 따른 수입시기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입시기 적용 방식
1년 초과 전속계약 대가 일시 수령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수입시기 귀속 연도를 확인하려면

  1. 날짜 비교: 용역 계약서와 작업 완료 보고서를 통해 용역 제공 완료일과 대금 지급 약정일 중 어느 날짜가 앞서는지 확인
  2. 신고 연도 주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다음 과세기간에 입금되더라도, 당초 약정일이나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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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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