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약정일)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아닌, 당초 약정일이나 완료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약정일)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아닌, 당초 약정일이나 완료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인적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약정일과 완료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실제 수령이 늦어지더라도 수입시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역 계약 형태에 따른 수입시기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입시기 적용 방식 |
|---|---|
| 1년 초과 전속계약 대가 일시 수령 |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