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가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분 | 월수 계산 방식 |
|---|---|
| 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달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산입 |
|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달 | 1개월 미만인 경우 산입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