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가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분 | 월수 계산 방식 |
|---|---|
| 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달 |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산입 |
|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달 | 1개월 미만인 경우 산입에서 제외 |
장기 전속계약의 수입시기 안분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약기간 확인: 전속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안분 계산 대상인지 판단
- 대금 수령 방식 점검: 계약 대가를 일시에 수령했는지 여부를 입금 증빙 서류로 점검
- 안분 금액 산출: 계약 개시일과 종료일이 속한 달의 일수를 확인하여 월수 계산 기준에 맞게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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