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홍보나 리뷰의 대가로 받는 선물과 협찬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간주하며,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득 종류와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인플루언서가 홍보나 리뷰의 대가로 받는 선물과 협찬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간주하며,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득 종류와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협찬받은 물품의 가액은 해당 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수행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으로 얻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신고 및 납부 |
|---|---|---|
|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 활동인 경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
| 기타소득 | 일시적·우발적 활동인 경우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확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