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와 검수료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두 항목 모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소득 구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자문료와 검수료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두 항목 모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소득 구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자문료와 검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의 대가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비교 기준 | 사업소득 분류 시 | 기타소득 분류 시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판단 기준 |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 | 용역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제공 |
| 원천징수 세율 | 지급액의 3% 소득세 징수 | 기타소득금액의 20% 소득세 징수 |
| 신고 성격 | 영리 목적의 자기 계산과 책임 | 전문적 지식·기능의 일시적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