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자문료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비공개된 경영 노하우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인 경우에만 기술료 성격의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재무 자문료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비공개된 경영 노하우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인 경우에만 기술료 성격의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문 대가는 용역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용역의 예시 |
|---|---|---|
| 사용료소득(기술료) | 비공개 노하우나 기법을 전수하여 수령자가 직접 활용하는 경우 | 산업·상업·과학적 지식 및 경험 정보 제공 |
| 인적용역소득 |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일반적 재무 분석, 회계 자문, 경영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