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봉사료를 사업자가 대신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봉사료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봉사료를 사업자가 대신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봉사료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적용역 등으로 한정되는데, 접대부의 용역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 요건을 갖춘 봉사료에 대해서만 5%의 세율로 별도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소득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업자가 직접 지급하는 일반적인 용역 대가 | 미해당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범위 미포함 |
| 고객의 봉사료를 사업자가 대신 전달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상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 |
결론적으로 접대부의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대리 지급하는 봉사료는 별도의 원천징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