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봉사료를 사업자가 대신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봉사료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인적용역 등으로 한정되는데, 접대부의 용역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 요건을 갖춘 봉사료에 대해서만 5%의 세율로 별도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소득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른 원천징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업자가 직접 지급하는 일반적인 용역 대가 | 미해당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범위 미포함 |
| 고객의 봉사료를 사업자가 대신 전달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상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 |
내 상황이 봉사료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업종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해당 업종이 봉사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급 구조 점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봉사료를 사업자가 대신 수령하여 지급하는 구조인지 장부와 증빙 서류를 대조하여 점검
- 세율 적용 확인: 지급하는 소득이 사업소득 세율(3%)이 아닌 봉사료 세율(5%) 적용 대상인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확인
결론적으로 접대부의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대리 지급하는 봉사료는 별도의 원천징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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