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료는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칭료는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인적용역인 코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코칭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코칭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과세 대상이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