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 강의 수입은 기술료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합니다. 강사가 수강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므로, 지식이나 노하우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기술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국내 강의 역시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프로그래밍 강의 수입은 기술료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합니다. 강사가 수강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므로, 지식이나 노하우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기술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국내 강의 역시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강의 수입은 용역 제공의 성격과 고용 관계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
|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따라 강의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 |
|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