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액이 감소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액이 감소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작가 A씨가 업무용 장비를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식비를 지출한 경우의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고 작성을 위한 노트북 구입 | 해당 |
| 가족과의 외식비 지출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