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컨설턴트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술료 성격의 소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술료 성격의 소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술료는 특허권이나 비공개된 산업정보인 노하우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일반적인 컨설팅은 컨설턴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인적용역 제공이 핵심이므로, 권리의 대여인 기술료와는 성격이 구분됩니다.
제공 정보가 일반적 지식을 넘어 비공개된 고도의 기술적 정보에 해당하고, 용역 제공자가 해당 기술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성격이 강할 때만 기술료인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