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급 내역 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실지 지출액으로 입력합니다. 그 외의 기타경비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서 발급 내역 중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실지 지출액으로 입력합니다. 그 외의 기타경비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으며,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실지 지출 금액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