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무상 지위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인적 용역 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