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장부 작성 여부가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더라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라면 다음 해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장부 작성 여부가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더라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라면 다음 해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단순경비율 적용 |
|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6,000만 원 이상이 된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는 별개의 방식이므로, 장부 작성 여부는 다음 해 경비율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