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용역소득
프리랜서가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특정 업체로부터 업무 대가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가 현금을 받으면서 업체가 3.3%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가능
프리랜서가 현금을 전액 수령하고 업체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1. 소득 신고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 신고 완료 여부 확인
  2. 확정신고 완료: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인적공제나 필요경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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