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소득에 대해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당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소득에 대해 계산된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용역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소득 지급 시 3.3%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지 않았거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제공)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1년간의 전체 소득과 비용을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