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수입의 3.3%를 원천징수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임금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수입의 3.3%를 원천징수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임금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 비교기준 | 프리랜서 | 임금 근로자 |
|---|---|---|
| 소득 분류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 원천징수 세율 | 수입금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시 3.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 세액 확정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초 연말정산 |
| 주요 공제 방식 |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공제 | 법정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 부가가치세 | 인적 용역 제공 시 면세 적용 | 해당 사항 없음 |
프리랜서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평소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관리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금 근로자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근로자 전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