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강사의 고용 형태와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학원 강사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강사의 고용 형태와 업무의 연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강사의 소득 구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매달 정기적 강의 | 사업소득 해당 |
| 고용관계 없이 특강 형태로 단 한 번만 강의 진행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강사가 학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