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강의료는 법률상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의료는 인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며, 학원과의 고용 관계나 강의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학원 강사의 강의료는 법률상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의료는 인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며, 학원과의 고용 관계나 강의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강의료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입니다.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산업정보 등을 양도·대여하고 받는 권리의 대가를 의미하므로 강의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의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소득 구분 | 판단 기준 | 성격 |
|---|---|---|
| 근로소득 | 학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고용 관계에 의한 대가 |
|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 영리 목적의 독립적 용역 |
| 기타소득 |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 용역 대가 |